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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상가는 매주 목 또는 금요일 분리배출, ‘요일제’ 준수 강화 - 아파트는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시범 운영 후 전국 아파트 7월부터, 단독주택은 ’21.1월부터 전면 시행서울시가 5월부터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 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다.그간 자치구별 준비 상황에 맞게 지난 2월 중 시범 운영을 시작하도록 추진하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면 홍보, 점검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5월부터 집중 홍보를 통해 시범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기존에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면 된다.기본적으로 지정 요일에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을 배출하거나 기존과 같이 혼합 배출할 경우 미수거하고 다음 수거일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요일제 미준수 등으로 미수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기동반에 의한 추가 수거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통행 불편 초래 등 부득이하게 수거를 해야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요청 시 자치구 판단하에 수거를 진행한다.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PET, PVC, PE, PP, PS 등 모든 플라스틱류를 혼합하여 같이 배출하였으나, 음료수 및 생수용의 무색・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하여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현행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배출 및 수거 방식 문제 개선을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무색 페트병, 골판지를 분리배출 품목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 품목별 요일제의 운영 필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올해 7월부터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해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요일제 지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품목별 요일제를 운영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비해 빠른 배출체계 변경이 어렵고,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2월까지 시범 운영 후 ’21.1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요일제를 미준수할 경우 미수거만 진행되고, 전면 시행될 경우 미준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1회용품 사용 및 배달・택배 이용 증가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한 가운데, 유가 하락, 수출금지 등의 사태가 겹치면서 재활용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이번 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증가, 남겨진 음식물이 그대로 담긴 플라스틱 용기 배출, 내부가 은박지로 코팅되어 있고 송장 및 테이프가 떼어지지 않은 채 쌓여있는 택배 상자 등 많은 시민이 이와 비슷한 뉴스나 기사를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것이다.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장소는 줄어들고,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을 더 만들기도 어렵다.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미 익숙해진 것들을 무작정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버려진 것들이 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분리 배출제’ 참여가 필요하다.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 과장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되어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닐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편집부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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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내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금지 가능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부터 석탄재*, 폐지** 등 일부 폐기물은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약 1,029만 톤의 석탄재가 발생하고 그 중 약 100만 톤이 매립장에 순 매립됨에도 국내 시멘트 사에서 127만 톤의 석탄재 수입 ** 폐지 순 수입량 증가 추세(88.7만 톤(’17년) → 81.4만 톤(’18년) → 107만 톤(’19년)), 2020년 2월 수도권 지역 일부 수거운반업체가 공동주택 폐지류 수거거부 예고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국산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252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폐자원 재활용 촉진, 재활용 산업 육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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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연장,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축소- 감면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량 미제출 시 과태료 기준 신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 시행  폐기물 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2019년 5월)*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당해 연도 폐기물 부담금은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부과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 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 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 p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다만, 2020년 폐기물 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 규모는 2021년 폐기물 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 19 피해 업체*는 적극 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 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 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일부)에 위치하거나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 일시중단 등 피해를 본 업체또한, 폐기물 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2019년 11월 26일 개정, 2020년 5월 27일 시행)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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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 운영- 4개 분과별 논의를 거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마련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4월 17일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안, 전체 포럼 대신 최소한의 인원으로 논의 시작‘자원순환 정책포럼’에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기존 폐기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하여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포럼은 감량, 재활용, 공공관리, 처리시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감량 분과에서는 생산·유통단계부터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경제는 성장해도 폐기물은 늘지 않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종이상자 등 유통포장재 감축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재활용 분과에서는 강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어렵고 비효율적이던 분리배출 체계의 개선방안과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수요처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공공관리 분과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어 수거중단 없는 지자체 중심, 발생지 중심의 처리 계획을 만든다.처리시설 분과에서는 그동안 감추고 싶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보여주고 싶은 주민 친화형 처리시설로 전환 방안을 만든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이익은 공유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고,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분과별로 4차례 회의를 거쳐 상반기 중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초안을 만들어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재활용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이 우려되고,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와 장거리 이동 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제도와 대책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오래된 관행,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도 이번 기회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