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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와 선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2019년 9월 3일(화)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와 선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회 플라스틱 이슈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전경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명자 과총 회장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의 후원으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환경한림원, 환경재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에코맘코리아, (사)소비자와함께가 공동 참여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이찬희 서울대 교수(포럼 공동 운영위원장)가 ‘폐플라스틱 회수선별현황 및 개선 방안’,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이 ‘일본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및 선별’, 권성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이 ‘폐플라스틱 회수선별 기술개발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참석자 기념 촬영 패널 토론 이후 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이승희 경기대 교수(포럼 공동운영위원장)를 좌장으로,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유창범 ㈜푸를청 대표,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이용식 SBS 사회부 선임기자(환경부 출입기자),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정희 ㈜포스벨글로벌 연구소장, 한준석 복합재질 재활용위원회 의장이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또한, 포럼참가 신청 시 접수 받은 사전 질문을 토론자들이 답변하며 폐플라스틱 이슈에 대한 일반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김명자 과총 회장은 “플라스틱이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하며 글로벌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과총은 올해 3월부터 플라스틱 이슈 포럼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네 번째 포럼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다뤘다. 남은 두 차례의 포럼에서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편집부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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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힘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금지,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앞으로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가 된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가 의무화 된다.* PVC: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염화비닐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를 의미, 기체‧수분차단, 모양변경 등이 뛰어나 식품용 랩, 햄‧소시지 필름, 용기 등에 활용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재활용법’ 개정(2018년 12월 24일)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활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금지와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9년 4월 17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 등급평가를 위한 세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후속 방안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10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고기)‧수산(생선)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PVC 포장재 출고량은 4,589톤으로, 주로 식품용 랩, 포장용 투명 필름 및 투명 용기 등에 사용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선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2017년 기준으로 전체 페트병 출고량(28만 6천 톤) 중 출고량의 67%(19만 2천 톤)를 차지하는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환경부는 향후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전면 재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종이팩, 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 기준**(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 종류 : ①종이팩, ②유리병, ③철 캔, ④알루미늄 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 ⑦페트병, ⑧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2019년 4월 17일에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에서 분류기준 규정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 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출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시중에 유통되던 포장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및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 시행 후 9개월 간(2019년 12월 25일~2020년 9월 24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등급평가를 완료한 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도록 한다.향후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생산되는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생산자에게 제품 및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생산자별로 포장재 생산량에 비례한 분담금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재활용 시장 운영‧활성화 등에 활용분담금은 내년에 생산되는 제품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대해 품목별로 최대 30% 범위 내에서 할증되며, 할증된 납부 분담금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 혜택(인센티브) 지급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활용된다.환경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7월 16일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등급평가 절차, 평가 시 등급 기준 적용 방법, 등급표시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준비지원단(02-2638-0784,0295)을 운영하고 있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안내서(가이드 라인)를 제작하여 9월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