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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연장,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축소- 감면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량 미제출 시 과태료 기준 신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 시행  폐기물 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2019년 5월)*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당해 연도 폐기물 부담금은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부과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 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 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 p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다만, 2020년 폐기물 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 규모는 2021년 폐기물 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 19 피해 업체*는 적극 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 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 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일부)에 위치하거나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 일시중단 등 피해를 본 업체또한, 폐기물 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2019년 11월 26일 개정, 2020년 5월 27일 시행)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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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 운영- 4개 분과별 논의를 거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마련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4월 17일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안, 전체 포럼 대신 최소한의 인원으로 논의 시작‘자원순환 정책포럼’에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기존 폐기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하여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포럼은 감량, 재활용, 공공관리, 처리시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감량 분과에서는 생산·유통단계부터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경제는 성장해도 폐기물은 늘지 않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종이상자 등 유통포장재 감축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재활용 분과에서는 강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어렵고 비효율적이던 분리배출 체계의 개선방안과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수요처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공공관리 분과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어 수거중단 없는 지자체 중심, 발생지 중심의 처리 계획을 만든다.처리시설 분과에서는 그동안 감추고 싶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보여주고 싶은 주민 친화형 처리시설로 전환 방안을 만든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이익은 공유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고,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분과별로 4차례 회의를 거쳐 상반기 중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초안을 만들어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재활용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이 우려되고,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와 장거리 이동 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제도와 대책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오래된 관행,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도 이번 기회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