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대한상의 “한-베트남 FTA 발효 3년차… 석유·철강·자동차부품 수출증대 기대”
발효 3년차에 접어든 한-베트남 FTA가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석유, 철강, 자동차부품 등이 추가 관세 양허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대(對)베트남 수출이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 4월 2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베트남 수출입 통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150명 규모로 예정됐던 이번 설명회에는 500여명이 훌쩍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장승희 신한관세법인 대표관세사는 ‘베트남의 수출입 동향 및 한-베트남 FTA’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해외시장 수출액은 일제히 감소하고 있지만 베트남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출은 FTA 효과와 베트남 내수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한-베트남 FTA는 발효 3년차에 접어들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베트남 FTA는 베트남이 참여한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자유화 정도가 높아 ‘우리나라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다.
장 대표관세사는 “2017년에 FTA 발효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측은 1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추가 관세철폐 품목은 프로젝터, 직물, 2000cc초과 차량용 엔진 등이다”고 말했다. 또 “전화기, 석유제품, 직물, 철강, 자동차부품 등이 추가 관세 양허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표관세사는 “다른 모든 FTA의 경우 사후적용 혜택이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만 인정되지만, 한-베트남 FTA는 1년까지 인정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통관의 특수성을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최대규 신한관세법인 이사는 ‘베트남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베트남 관세·통관 제도’ 발표를 통해 “중고기계 수입을 제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선 수출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은 베트남 통관의 특수성이다”며, “또 우리나라는 관할지 또는 입항지 세관에서 한 차례의 통관이 이루어지지만, 베트남은 관할지와 입항지 세관에서 각각 1회씩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의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란 글로벌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한 때에 담당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조성룡 서우베트남회계법인의 대표는 ‘베트남 세제 소개 및 세무조사 동향’ 발표를 통해 “베트남 정부는 2013년부터 위탁가공업을 영위하는 의류, 직물, 전자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수준을 소명하는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데다 소명 근거자료 접근도 쉽지 않아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본부장은 “많은 수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확대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지만 현지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대한상의는 세미나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