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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6.5% 인상 확정

작성자 : 이용우 2017-09-07 | 조회 : 1985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대비 빠른 임금 인상기업 경쟁력 제고에 부담으로 작용

 

베트남 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6.5% 인상 합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3차 논의가 진행됐던 지난 87,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평균 6.5% 올리는 데 합의했다.

베트남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전국 각지를 4개 지역 단위로 분류하고, 지역 단위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종 합의된 인상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많게는 23만 동(10달러), 적게는 18만 동(8달러) 오를 전망이다.


2018년 지역별 최저임금 확정안(월 급여 기준)

) 달러금액은 무역관 자체 환산액(2017810, 네이버 환율 기준)                          자료 :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이번 임금 인상안은 베트남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으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시 시행령으로 공표돼 내년 11일부터 발효하게 된다.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정부, 노동자, 기업대표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조정·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금위원회 제출 임금 인상안이 그대로 적용돼 온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아 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는 11월경 2018년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령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인상률(6.5%)은 현행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나 노사 양측 모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자료 :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내년도 인상률에 대한 각계 반응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 초반, 기업 측은 임금 동결 또는 5% 미만의 임금 인상을 주장한 데 반해 노동자 측은 13.3%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 차례의 논의과정을 통해 이견 차가 좁혀지기는 했으나 논의를 통한 합의점 찾기에는 실패했으며, 표결을 통해 내년도 인상안을 확정했다. 14명의 임금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8명이 6.5% 인상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입장 : 국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조안 머우 지엡(Doan Mau Diep)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은 인상안 타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사 양측이 호의적·건설적 자세로 인상안 논의에 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자 최저생계 보장, 국가 경제성장, 노동 생산력 증가수준, 기업들의 인건비 지불능력과 자산 축적 및 재투자 가능성 등 다방면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지엡 차관은 이번 인상을 통해 노동자 최저생계가 92~95%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자 측 입장 : 노동자 측을 대변하는 베트남 노동총연맹의 찡(Mai Duc Chinh) 부연맹장은 내년도 인상률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기업입장을 매우 많이 배려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인상 수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찡 부연맹장은 노동법 91조에서 명시한 노동자 최저 생계가 보장되는 최저임금실현 계획이 2020년 이후로 유예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기업 측 입장 : 기업 측을 대표하는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황 꽝 퐁(Hoang Quang Phong) 부소장 역시 이번 인상률이 노동자 측을 많이 배려한 결정이라 평하고,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발전과 경쟁성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퐁 부소장은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자 스스로의 업무수행 노력과 자질 제고를 통해 생산력이 향상되고,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상여금 또는 복리 혜택을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급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노동시장의 임금 현황

노동인구 규모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노동시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1분기 기준 베트남 노동가능 인구는 약 5,451만 명이며, 현재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노동인구)5,336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금 노동자는 노동인구의 약 42%에 해당되는 2,25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금 노동자의 급여수입 현황

20171분기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수입(주업으로부터 얻는 월수입 기준)540만 동(238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임금 노동자의 평균 급여수입 현황

(단위 : VND 백만, %)

) 1. 2016년 연평균 수입은 무역관 자체 산출액,                                                                자료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2. 20171분기 상승률은 전년 동기수입대비 상승률을 의미


- 기술 전문성 수준에 따른 급여수입 : 올해 1분기 기준, 대졸 이상의 임금 노동자가 가장 높은 월 급여 수입(362달러)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초급 기술력을 보유한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수입(277달러)이 중급 기술 보유자와 전문대 졸업자의 월평균 급여수입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베트남 임금 노동자의 기술 전문성별 평균 급여수입 현황

) ( ) 안의 달러금액은 무역관 자체 환산액                                                                          자료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직종별 급여수입 :올해 1분기 기준, 재무·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 수입이 약 423달러로 가장 높다. 제조업 종사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수입은 약 237달러로 집계됐다.

 

베트남 임금 노동자의 주요 업종별 평균 급여수입 현황

) ( ) 안의 달러금액은 무역관 자체 환산액                                                                          자료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인근 국가대비 임금 현황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ASEAN 가입국 중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비교해서는 낮으나 캄보디아, 미얀마 대비 높은 상황이다.


베트남 및 인근 국가의 월 최저임금 현황

) 1. www.xe.com2017812일 환율기준 무역관 자체 환산액                                 자료 : trading economics

     2. 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미얀마의 경우, 18시간 근무로 가정해 30일 기준으로 산출


제조업 종사자 임금 수준은 말레이시아, 태국 대비 낮으나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및 인근 국가의 제조업 종사자 월 임금수준 비교

) www.xe.com2017812일 환율기준 무역관 자체 환산액                                     자료 : trading economics


시사점

베트남의 연간 최저임금 인상 폭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및 물가지수 상승속도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인상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9~ 2016년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지역(1~4지역)을 불문하고 연평균 20%를 상회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GDP 성장률과 비교해서는 4,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는 3배를 웃도는 속도다.


최근 3년간 베트남의 GDP 성장률, CPI 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자료 :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노동생산성 증가속도대비 빠른 임금인상 속도는 국가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있어 가장 큰 문제다.

2012년 이래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노동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돌파구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그 폭은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베트남 노동생산성 연구소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5년 베트남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3.5%에 불과했으며, 생산 및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속도가 농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속도 간 불균형은 베트남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문제는 물론 현지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는 인건비에 민감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로 발달해 있어,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가 국가 경제성장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매년 빠르게 인상되는 임금으로 인해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수익성 악화도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3대 보험과 노조기금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으며, 각종 추가근무 수당도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최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대로 투자 및 노무 관리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겠다. 또한 꾸준히 오르는 베트남 최저임금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건비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료 : 국제노동기구,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