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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경제를 위한 10년 청사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작성자 : 이용우 2018-09-10 | 조회 : 1255
-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10년 단위 국가전략 마련
- 2027년까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률은 70%에서 82%까지 향상


환경부(장관 김은경 www.me.go.kr)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9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의 국가전략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됐으며, 이 계획은 폐기물 발생이후 사후적인 처리위주의 폐기물 발생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끈다. 또한,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단계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 생산단계: 자원 효율적 생산구조 확립
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 이용하는 자원 효율적 생산구조를 확립한다.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이행을 위해 생산 전 과정 진단을 통해 자원·에너지 손실을 저감하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하는 등의 산업계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개 업종 중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여 폐기물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되도록 제품의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재활용 현장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개선을 권고하는 등 2027년까지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한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 소비단계: 친환경 소비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간다. 시장조사를 통해 1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다회용품으로 대체를 추진하며,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억제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35% 수준)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녹색매장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순환자원정보센터(온라인)와 지역별 재활용 센터, 나눔 장터 등을 연계한 ’재사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자에게 제품별 자원 소모량, 재활용 용이성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늘려 소비행태의 변화도 이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국민 실천협의회 주도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실천 활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한다.


□ 관리단계: 지역 거버넌스에 기반한 처리 최적화
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한다. 공동주택·단독주택·농어촌 등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현지주민 참여에 기반한 최적 분리배출의 본보기(모델)를 마련하고, 자동선별 시스템 현대화 등으로 버려지는 잔재물은 최소화한다.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매립이전 중간처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직 매립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민간시설을 연계한 최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을 확대하여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하는 등 정보통신(IT) 기술에 기반한 전 과정관리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수은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리체계를 구축하거나 발생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야별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재생단계: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 촉진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 개발(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민간 재활용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 수거·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시장 활성화 이후에는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발생부터 자원화까지 전 과정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재생원료별 품질기준도 마련하여 품질의 신뢰성을 높인다.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폐자원에너지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병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화 효율을 개선하는 등 질적인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다. 


단계별 추진과제 개요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하나의 자원이 소중한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과제별 주요 소관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