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동향
’19~’21년 적용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2개 선정
작성자 : 이용우
2018-12-31 |
조회 : 1158
- 3D 프린터,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 컴퓨터서버·디스크어레이 신성장 품목도 신규지정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 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19.1.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212개 제품에 대해 지정을 의결했다.
2019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 설명회 전경 |
* 위원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정부부처: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조달청, 방사청, 중기부 국장,
민간: 학계, 연구계, 기업단체 등 총 15명으로 구성
* 경쟁제품은 중기 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운영요령 제4조 제1항)
지난 2018년 11월 29일,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서 212개 제품 지정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2018년 말 확정 고시된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제품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3년간(’19~’21)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
이번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234개 제품이 신청되어 중소기업중앙회 검토를 거쳐 214개 제품이 중기부에 추천되었으며, 관련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지정될 예정이며, 지정제품 수는 종전보다 9개가 늘어났지만, 지정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는 159개가 감소한 610개로 나타났다.
* 경쟁제품 지정(안) 확인: 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우선, 3D 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1하였고,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밖에 태양광발전장치2, 컴퓨터 서버3, 디스크어레이4 등도 성능·용도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하되, 추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1. 재료분사방식(Mj), 접착제분사방식(Bj), 판재적층방식(Sl), 고에너지직접조사방식(DED), 분말적층용융방식(PBF), 광중합방식(PP)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2. 1,000kW 이하에 한함, 수상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장치 제외
3. x86아키텍처 기반 CPU 1소켓 전체 및 CPU 2소켓 중 Clock 2.6GHz 이하에 한해 지정
4. Usable(실 용량) 1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 또는 Physical(물리적 용량) 2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에 한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