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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표준청, 플라스틱제품 등록 적용 품목 추가

작성자 : 편집부 2019-03-11 | 조회 : 1194
- SASO, 2월 9개, 8월 7개 품목 추가 규제 적용


- 플라스틱 제조기업, 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으로 시장진출 고려


수입 및 제조업체들의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등록 절차

ㅇ 등록 절차
 등록 양식을 작성(등록 사이트: http://jeem1.saso.gov.sa)해야 한다. 제조 및 수입업체들은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사우디 표준청(SASO)이 허가한 첨가물만 사용해야 하며,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제조 및 수입업체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시험보고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6주 이내에 제품 첨가제가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3년마다 갱신 필요) 수입업자는 자신이 수입한 모든 제품에 SASO로부터 받은 로고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제품을 수입한 공장 목록을 SASO에 제공해야 한다.

ㅇ 등록비용
 등록비용은 500리얄로 2019년 4월 14일까지는 무료이며, 기술 문서 연구비용은 2,500리얄/영업일이다, 로고 사용료는 600리얄로 각 제품 당 비용을 지불(2019년 4월 14일까지 무료)해야 하며, 공장의 감사 방문 및 검사 비용은 3,000리얄/영업일이다.
 
ㅇ 로고 라이선싱
 제품의 모든 적합성을 확인한 후 해당 제품에 로고(‘Oxo-Biodegradable 플라스틱’ 로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면허를 허가해주는데, 제품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에 제조 및 수입업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요청되는 수정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조 및 수입업자는 만료일 1개월 전에 라이선스를 갱신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1년이다.




ㅇ 로고 부착
 로고는 플라스틱 제품 아래쪽의 깨끗한 장소에 3㎝×4.5㎝ 이상, 4㎝×6㎝ 이하 크기로 부착해야 하며, 출력하기 어려운 소형 제품의 경우 포장지에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 로고는 보기 쉽고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ㅇ 통관 절차
 세관은 SASO에 등록된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업자 목록 및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사우디 국외의 공장 목록을 제공받아야 하며,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공급업체 및 공장이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어떤 제품도 통관될 수 없다.

ㅇ 사우디 상무투자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vestment)의 검열
 로고를 부착하지 않거나 잘못 부착하는 경우,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제품이 부적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 적발 시 SASO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라이선스 해지, 시장 및 창고에서 제품 회수, 제품 폐기 또는 SASO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적용제품 목록





시사점
 Intertek 매니저 Mr. V에 의하면, 현재는 사우디 플라스틱 규제대상 품목이 쇼핑백, 쓰레기봉투, 일회용 테이블 커버 등으로 한정돼있으나 관련 대상품목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국기업은 플라스틱 제품생산 시 분해 가능한 친환경제품으로 변경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우디의 플라스틱 규제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며, 향후 한국기업들이 사우디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카타르를 제외하고 특정국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은 매우 드물지만 통관진행 과정상의 불확실성과 인증, 제품등록 등으로 인한 제도 및 행정적 문제점과 절차 등에 따른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Mr. V는 해당조치가 초기에는 수입규제로 인식될 수 있으나 잘 대비해 신속히 등록할 경우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추가 문의사항은 SASO(r.abdan@saso.gov.sa)에 확인하기 바란다.

자료: SASO 홈페이지, KOTRA 리야드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