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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작성자 : 편집부 2021-01-17 | 조회 : 1279
- 2025년까지 20% 감축, 재활용 비율 70%(현재 54%)로 상향

- 수입 폐플라스틱을 국내산으로 대체, 의류 등 고품질 재활용 촉진

- 폐비닐 등에서 석유 뽑아내는 ‘도시 유전(油田)’으로 활용 확대

- 2050년 탄소중립에 발맞추어 100% 바이오 플라스틱 유도


정부는 2020년 12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전년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 →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 예시: 투명 페트병은 별도 배출하여 고부가가치 의류, 가방, 병 생산. 잔재물·폐비닐 등은 화학적 반응을 거쳐 석유 추출 확대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

먼저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하여 권고한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하여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는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배달 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에서 1.2㎜이지만, 이것을 1.0㎜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식, 초밥류, 반찬과 같은 배달음식 종류와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은 크기에 따라 그 배달 용기의 두께가 다르므로 조사를 토대로 제한 두께를 결정할 계획이다.

1회용 컵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

2021년 1월부터는 그동안 허용되던 세 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적용 제외: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

다만,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다. 사전 검사로 인해 제품 포장을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논란이 없도록 친환경적 포장을 유도할 수 있고, 업체도 애매한 포장으로 인한 논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관리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 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 통을 추가 설치하되, 시군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그 종류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수거 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하여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게 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하여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며,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민간 열분해시설이 11곳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열분해시설은 높은 온도에서 찌는 것으로서, 대기오염 문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납사와 친환경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2021년도에 15억 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kg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제주도에 설치된 플라스틱 압축기(10만 개 정도 페트 압축)는 우선 2021년부터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영화관, 대형상점, 유원지 등 밀집 지역에는 페트병, 캔을 압축하여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다만, 단독주택은 수거 체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페트 압축기 보급 대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2020년 6월, PET, PE, PP, PS 4종의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수입금지 대상을 모든 폐플라스틱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된 형태의 플레이크와 알갱이 형태로 만든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저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재활용 마크 인증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내는 재활용 분담금 지원 비율을 높여 나간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생제품의 수출 규모를 현재 300억 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 원 규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복합재질 플라스틱 함지박의 경우 우진리싸이클과 영진테크에서 미국으로 각각 연간 1천 톤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알엠 등 12개사에서 페트로 플레이크를 만들어 베트남, 미국, 태국, 이탈리아에 연간 2만 톤, 100억 원 수출을 하고 있다.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환경부는 이번 탈 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여 탈 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 주요 내용 >

1. 배경 

□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 심화**
* 전년동기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 →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 PET 재생원료 판매단가(원/kg) : ‘20.1, 767 → ’20.10, 683(△11%)

□ 시장 안정화 조치*로 수거중단·적체를 억제하고 있으나, 근본적 감량대책 시급
*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7.30, 현안 조정회의): 공공비축, 재활용품 수거단가 인하

□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 화석연료 플라스틱의 제로화 장기대책 필요
 ⇨ ①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원천 감축하고, ② 수거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며, ③ 장기적으로 脫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추진


2. 플라스틱 감량 및 재활용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

□ 플라스틱 용기의 他 재질 전환 
  ○ 재질 전환: 플라스틱 용기류 他 재질(캔·유리·종이 등) 전환목표 설정(’21)
   * 순환이용성 평가로 용기류 플라스틱 비율 20% 저감 추진, (현재) 47% (’25) 38% 
  ○ 부담금 현실화: 폐기물 부담금(≒플라스틱세) 요율 현실화*
   * 現 폐기물 부담금 150원/kg /EU 플라스틱세(€0.8/kg=약 1,000원) 도입 예정(’21)

□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금지·제한
  ○ 생산·사용 금지: 플라스틱 1회용품은 원칙적으로 생산·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영역은 재질 기준(재생원료 사용 등) 신설(’21)
   * 공공기관(2.8만 개) 사무실, 회의·행사 등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총리 훈령 제정, ’21)
  ○ 배달 용기: 음식배달 용기 두께 제한(예: 1.2㎜ → 1㎜), 재질 표준화(’21)
   * 다회용 배달 용기 사용-회수-세척-재사용 등 시범사업(’21) 후 확대

□ 배달용 플라스틱 포장재 감량
  ○ 과대포장 퇴출: 재포장 금지 시행(’21), 과대포장 사전검사제 도입(’22)
  ○ 다회용 포장재: 포장재 없는 점포 전국 확산(분할판매 허용, 인센티브 부여),    
* 다회용 포장재 배송 모델 개발·확산(’20, 시범사업 → ’21, 4개 시군구/년)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재질 구조개선 및 재생원료 의무사용 신설
  ○ 재질 구조: 페트병 무색 의무화(’19.12, 음료·생수  ’21, 주류 등 품목으로 확대)
   * ‘재활용 어려움’(이종 재질, 접착제 사용 등) 비율: (’20) 34% → (’22) 25% → (’25) 15%
  ○ 재생원료: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도입(’21), 단계적 강화(’30년 30%)

□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및 국내 재활용제품 소비 촉진
  ○ 수입금지: 현재 일부 폐플라스틱(PET, PE, PS, PP 4종) 수입금지(’20.6)  모든 폐플라스틱 수입금지로 확대(’21 고시 개정, ’22 시행)
  ○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율 규정(’22), 재생원료 사용제한 규제 개선*
   * 식품 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방안 마련, 폐플라스틱 열분해 확대(폐기물관리법)

□ 분리수거 강화 및 비축·재활용 인프라 확충
   ○ 분리수거: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분리수거 통 4종* 이상 의무화(’22), 단독주택 폐비닐 등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 도입(’21.12)
   * 무색페트병 의무화(’20.12) → 플라스틱 3종(’21.下) → 플라스틱 4종(’22)
   ○ 비축시설: ’21년까지 6기 설치 → 유사시 2.4만 톤 폐플라스틱 비축
   ○ 열분해시설: 폐비닐, 잔재물 등을 열분해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공공시설을 ’25년까지 10기 확충 (환경공단 4기, 지자체 6기) → 폐비닐 연 4만 톤 처리
   ※ 민간 열분해시설 전국 11개소 운영 중(연간 1.1만 톤 재활용)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 제한 사용(’30)
  ○ PET, PP와 물성 동일: Bio-PET, Bio-PP 등 기존 PET, PP 등과 물성이 동일하므로, 사용 유도 (’21~) → 기존 플라스틱 분리수거 통에 배출·재활용
  ○ PET, PP와 물성 상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유출 가능성이 큰 용도(종량제봉투, 농업용 비닐, 어구류)에 한해 사용 → 자연분해 촉진
   * 첨가제 등을 추가하여 분해되도록 만든 것,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 상이

□ 순수(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50)
   * 육상·해상에서 추출한 100% 바이오 원료로 생산된 플라스틱(석유계 미함유)

  ○ 기술 개발: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을 위해 균주-공정-대량생산-제품화 전주기 R&D(’22~, 산업부·환경부·과기부 등) → 순수(100%)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 회수·재활용: 상용화 時 바이오 플라스틱 재생원료 재활용체계 구축

범부처 이행 지원
□ 이행기반 강화
  ○ 인벤토리: 주요 업종별 플라스틱 전 과정 물질 흐름 DB 구축 및 정보관리 전담기구 설치(’21~) 부문별 저감 목표 등 감량 정책에 활용
  ○ R&D: 脫 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범부처 R&D 기획·추진(’21~)
   *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재활용, 해양 플라스틱 측정·모니터링 등

□ 홍보·교육 확대
  ○ 홍보: 생활 속 플라스틱 다이어트 캠페인, 공익광고 등 실천 홍보(’20~)
  ○ 교육: 초·중·고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주민·문화센터 교육 확대(’21~)

□ 범사회적 참여 촉진
  ○ 연합체: 정부·지자체·업계·시민사회 등 탈 플라스틱 연합체 구축(’21)
  ○ 인센티브: 우수기업 공모·시상, 플라스틱 없는 제품 등 정보제공·혜택 확대(’21~)

3.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관리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처리

□ 육상유입 차단: 평상시에는 수면 관리자·지자체를 통한 수거를 강화하고, 매년 홍수기 이전 집중 수거 기간* 운영(’21~)
   * 기간: 6.1~30, 1달간, 내용: 지류·지천 중심 일제 수거, 주요 유입지점 차단막 설치 등

□ 해양쓰레기 예방: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22),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어업인이 폐어구·폐부표를 자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 제공
   ** 내구성·부력 강화, 예산지원 확대(’21년 200억), 친환경 부표 법적 의무화(’23)
  ○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 가꾸기 사업’(’21 전국 시행), 반려 해변 조성 확대

□ 거버넌스: P4G 정상회의(’21.5), 국제 해양쓰레기 컨퍼런스(’22.9, 예정) 개최 계기로 해양쓰레기 국제적 논의 주도

미세플라스틱 관리 강화
□ 사용제한: 화장품, 의약외품, 생활 화학 제품* 등의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21~), 사용 가능 품목은 라벨링으로 정보제공 확대(’23~)
   * 세정·세탁제품은 사용금지(’21) 코팅제품, 방향·탈취제품 등으로 순차적 확대

□ 모니터링: 미세플라스틱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20~), 물 환경*·해양 모니터링 및 시계열 데이터 구축(’21~)
   * 물, 어류, 퇴적물, 수돗물, 하수처리시설 미세플라스틱 배출특성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4. 이행 체계

□ 현장 모니터링: 지자체 → 공단(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환경부(해수부)
  ○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수거·처리량 등 월별 상황 점검

□ 이행상황 점검·조정: 관계부처 T/F* 구성,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 국무조정실 총괄로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 분기별 회의
  ○ 현장 동향, 법·제도 개선 등 추진과제 이행현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