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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작성자 : 취재부 2021-12-15 | 조회 : 1413


박혜리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Tel: 044-414-1029)
박지현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jhpark@kiep.go.kr, Tel: 044-414-1136)

차례
1. 개요
2.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CBAM의 영향
3. 해외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 및 특징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은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수출의 1.3%(2019년 기준) 수준이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CBAM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CBAM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 경로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된다.

▶ CBAM에 대한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산업별로 취약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별 취약 요인에 따라 탄소감축 지원, 국내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역량 강화 지원 등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은 5,806만 톤, 간접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은 8,333만 톤이며, 직·간접 수출을 모두 고려할 때 탄소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 가공 산업이다.

철강 가공 산업은 CBAM 대상 품목이면서 간접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CBAM 대응과 피해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업당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 화학섬유 산업은 개별 기업당 탄소중립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 현재 CBAM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미비한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탄소중립으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 CBAM 자문기관’ 신설,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반’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 중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정책으로는, △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 주도 탄소중립 정책 △ 중소기업의 환경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사업 △ 저 탄소화를 위한 ICT 활용 또는 디지털 전환 지원 △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제도 및 프로젝트 확대 △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 등이다. 

1. 개요

2021년 7월 EU는 국경 간 거래되는 상품에 내재된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부터 EU 시장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수출에 내재된 탄소량에 상응하는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CBAM에 대한 대응 논의는 CBAM 대상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업계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CABM의 영향분석이나 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CBAM 적용 범위와 수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경로와 산업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1)에서는 CBAM 대상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CBAM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별 취약성 평가,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 비용에 기반한 CBAM 취약 산업을 선정하여 CBAM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정책과의 비교 및 평가를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CBAM의 영향

가. CBAM 대상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EU 수출 현황

CBAM 대상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EU 수출 규모는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CBAM 대상 산업 총수출의 약 20.4%, 대EU 전 산업 수출의 1.3%를 차지한다. 

CBAM 대상 산업 중 EU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철강(HS72)으로 3억6,810만 달러이며, 뒤이어 철강 제품(HS73) 2억370만 달러 규모로 철강 산업2)이 CBAM 중소기업 수출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볼 때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 제품(59.9%)이며, 그 뒤를 이어 비료 산업도 53.4%로 비중이 크다.
1) 본 자료는 박혜리, 박지현(202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방안 연구』(발간 예정)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음.
2)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은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HS73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HS7208, HS7210) 등임. 

CBAM 대상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3) 규모는 7억 6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직접 수출(6억 1천만 달러) 규모보다 크다.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산업으로, 각각의 비중은 65.6%와 70.9%다.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비중이 크다는 것은 CBAM의 영향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고 영향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CBAM의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간접수출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범위를 산정하고 지원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간접수출이란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을 의미함[구경현 외(2019), p. 29, 표 1-1 인용].

나.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4)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는 산업별 중소기업의 비중, 무역 특성, 배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각 산업의 CBAM에 대한 취약 요인을 분석하였다.5)

[그림 1]은 각 산업별로 CBAM의 취약 요인(수출에 내재된 탄소집약도, 중소기업 수출 비중, 간접수출 비중)을 고려한 CBAM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며,6) 이를 통해 각 산업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예시) 철강 가공 제품은 고탄소 산업이지만,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 비중이 낮다. 그러나 간접수출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CBAM의 영향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아 CBAM 취약 산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간접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탄소감축 지원이 필요한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CBAM에 대한 취약성 평가는 기발표된 CBAM 입법안에 포함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향후 CBAM이 확대 적용되고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CBAM 유사 조치를 도입할 경우를 가정하여 모든 산업에 CBAM이 적용된 경우를 분석한 결과임(CBAM 취약성 평가에 대한 상세 내용은 2021년 발간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참고).
5) 일반적으로 배출집약도와 무역집약도는 무상할당을 결정하거나 탄소누출지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지표들인데, 배출집약도와 무역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CBAM으로 피해를 보거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6) 탄소집약도가 높을수록(위쪽에 위치할수록),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클수록(우측에 위치할수록) 중소기업 측면에서 CBAM에 취약한 산업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원의 면적이 클수록 간접수출 비중이 큰 산업으로 CBAM의 영향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CBAM 취약성 평가지표(수출에 내재된 탄소집약도, 중소기업 수출 비중, 간접수출 비중, 산업의 무역의존도, 중소기업의 생산 비중)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각 산업의 취약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고무 플라스틱 산업의 경우 수출에 내재된 탄소집약도는 낮지만, 산업의 무역의존도와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고, 직접 수출 대비 간접수출 비중도 높은 편으로 중소기업 측면에서 CBAM에 취약 산업으로 판단된다. 반면 1차 금속산업은 탄소집약도가 매우 높고 무역의존도도 높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과 간접수출 비중은 낮기 때문에 CBAM에 대한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7)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결과 각 산업별로 CBAM에 대한 피해 경로가 다르며, 이러한 피해 경로 및 취약 요인에 따라 산업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추정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추산8)하여 CBAM이 적용될 경우 산업별로 부담해야 하는 탄소 비용 규모를 파악한 후 취약 산업 순위를 선정했다. 
7) 산업별 CBAM에 대한 중소기업 취약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은 이어지는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추정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 
8)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은 산업별 직·간접 수출 자료와 수출 탄소집약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산업별 중소기업의 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각 산업의 중소기업 수로 나누어 산업별로 개별 중소기업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계산함.

[표 3]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수출에 내재된 산업별 탄소 배출량을 보여주며, 순위는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총수출에 내재된 탄소량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로 인한 탄소 비용 부담이 가장 많은 산업 순서다.9)

수출에 내재된 탄소량이 가장 많은 산업은 철강 가공제품 산업(3,062만 톤)이며, 2위인 기계 산업은 2,100만 톤, 3위인 화학섬유 산업은 1,950만 톤이다.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만 고려할 경우 취약 산업 순위가 기계(1,267만 톤), 화학섬유(932만 톤), 전자기기(690만 톤), 철강 가공제품(616만 톤) 순으로 나타난다. 철강 가공 산업의 경우는 국내 간접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간접수출 요인을 고려했을 때 가장 취약한 산업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CBAM에 대한 영향분석은 직접 수출만 고려하지만, 간접수출까지 고려할 경우 CBAM 취약 산업 순위가 달라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CBAM 영향평가 및 대응 방안 마련 시 반드시 간접수출 부문을 고려해야 한다. 

CBAM에 가장 취약한 산업으로 선정된 철강 가공제품은 현행 CBAM 대상 품목에도 포함되어 있는바, 신속한 대응 및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 화학섬유 산업은 중소기업당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므로 개별기업 당 탄소중립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9) 이는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을 통한 탄소 비용뿐 아니라 국내에서 간접수출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탄소량까지 고려했을 때 해당 산업에의 탄소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산업의 순서임. 

3. 해외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 및 특징 

영국, 일본,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정책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 영국의 탄소 감축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크게 인프라 지원, 자문(consulting), 연구 지원, 금융 지원, 중소기업 참여, 대기업 연계, 지방정부의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첨단기술 혁신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10) 중소기업의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국제화 기회를 제공한다.11) 

‘비즈니스 기후 허브’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 가스 감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기후 리더 캠페인’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저탄소 전환 지원정책을 시행한다.12)

[일본] 일본은 기금 조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탄소 저감 지원, 세제 지원, 기업 주도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조 엔 규모의 녹색 혁신기금을 조성하여 10년간 기업(중소기업 포함)을 지원한다.13) ICT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 저감을 지원한다.14)

탄소중립 건설공정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Construction(ICT-assisted construction)’ 도입을 확대(ICT 활용으로 건설 현장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작업시간이 단축되어 CO2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법인세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기업 주도의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제로 배출 챌린지(Zero-Emission Challenge)’ 프로젝트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저연비 기술 활용, 차세대 전지 사업 등의 그린 벤처에 자금 지원하며, 탈탄소 사회를 향한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민간자금(ESG 투자 포함)을 유치하도록 장려한다.
10) EC(2021.3), “Industrial Decarbonization Strategy.”
11) Vivid Economics(2019), “Energy Innovations Needs Assessment: Hydrogen and fuel cells.” 
12) 지역 중소기업이 에너지 및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무료 에너지 평가 및 보조금 제공 프로젝트(영국 더럼 카운티), 보조금,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기술 자문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영국 레스터셔 카운티) 등. Interreg Europe(2020), “Assisting SMEs in the low-carbon transition.” 
13) METI(2021.5.31), “Green innovation fund.”
14) METI(2020.12.25), “‘Green Growth Strategy Through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2050’ Formulated.”

[EU] EU는 금융 지원, 탈탄소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중소기업 전담 자문 지원, 기금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한다.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하는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15)한다.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16) ‘European Skills Agenda’는 기술 협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근로자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 습득을 지원17)한다.

녹색 전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담 자문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태양광 패널 사용, 에너지효율 등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다양한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한다.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은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및 연구, 디지털화, 중소기업 지원, 친환경 및 저탄소 경제와 같은 주요 우선순위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 

공정전환기금(JTF: Just Transition Fund)은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18) 전환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받는 지역을 지원하는데, 주로 석탄 생산 근로자가 많은 지역이나 온실가스 집약 산업이 있는 지역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녹색 전환을 지원한다.

[미국]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넷제로 배출 달성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제조 부문의 저 탄소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첨단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저 탄소화를 위한 역량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3월에 발표한 ‘American Jobs Plan’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전환으로 영향을 받게 될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3,000억 달러를 지원19)한다.

2050년까지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 솔루션을 개발·배포하는 중소기업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환경 기술의 수출을 지원한다. 

국가무역 확대 프로그램(STEP: State Trade Expansion Program)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와 지역에 보조금 지원20)한다. 환경수출금융(Environmental Export Financing)을 통해 에너지효율 기술, 대기오염 기술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자금, 중장기 대출 보증, 수출신용보험 등을 지원한다. 
15) EC(2020.3), “An SME Strategy for a sustainable and digital Europe.”
16) EU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그린 경제로의 전환(녹색 전환) 등을 위해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를 위한 역량 구축 및 지원 등이 필요함을 강조[EC(2020. 3. 10), “Questions & Answers: EUROPEAN INDUSTRIAL STRATEGY PACKAGE”].
17) EC(2020.7.1), “Questions and answers: European Skills Agenda for sustainable competitiveness, social fairness and resilience.”
18)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6대 온실가스 모두의 순 배출을 제로화한다는 개념임.
19) The White House(2021.3),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0), 「해외 진출 지원사업 개편방안 마련 연구」, p. 131.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지원정책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만 구분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금융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이다. 금융 지원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으로 영향을 받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대출, 녹색 기금 등을 통한 지원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 지원은 에너지효율 진단과 설계, 기술 자문 등이다. 영국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비즈니스 기후 허브)을 활용한 자문을, EU는 중소기업 전담 자문을 지원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및 탄소 저감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EU는 탈탄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 구축을 지원, 일본은 건설공정에서 중소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ICT 활용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ICT 기반 탄소 저감 공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제도가 있다.(부표 참고) 

셋째, 중소기업의 환경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 무역금융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은 환경 기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수출 금융지원제도가 있다. 

넷째, 최근 들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챌린지 제로 프로젝트는 그린 벤처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자금 유치를 촉진한다. 미국의 경우도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에 의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제도나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 탄소화 지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성과에 따른 지원 등이 마련된다.

4. 평가 및 시사점

현재 발표된 CBAM 대상 품목의 중소기업 수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CBAM의 확대 적용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파급경로를 고려하여 대응 방안 및 지원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우 국내 납품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출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 경로를 모두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된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CBAM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CBAM이 복합재, 공급망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도 CBAM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수출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CBAM 대응 비용과 의무를 하청 업체에 전가하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간접수출을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의 CBAM 취약 산업은 직접 수출만 고려했을 경우와 다르게 나타나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CBAM 영향을 평가하고 적정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부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CBAM 취약성 평가 결과 산업별로 취약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원정책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취약 요인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철강 가공 산업은 고탄소 산업이면서 간접수출 비중이 큰 산업이므로 탄소 감축 지원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기업당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 화학섬유 산업 등은 개별 기업당 탄소중립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CBAM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중소기업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향후 개정될 무역 조정 지원요건에 해외 탄소규제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중소기업 전담 CBAM 자문 기관’ 신설,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CBAM 대응반’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중소기업 CBAM 대응 가이드 라인, 중소기업의 배출량 보고역량 강화 컨설팅,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의 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을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유용한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주로 공정개선과 설비보급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금융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는 지방정부의 제도 및 지원도 미미한 실정이며,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중·단기성 사업 위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 중 △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 주도 탄소중립 정책 △ 중소기업의 환경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제도 △ 저 탄소화를 위한 ICT 활용 또는 디지털 전환 지원 △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제도 및 프로젝트 확대 △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은 참고할 만한 사례들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