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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 실시

작성자 : 이용우 2017-04-10 | 조회 : 941

-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 지원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38일 발빠르게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4월부터 이를 본격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단기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하였으며(32), 예산확대 편성(750억 원1,250억 원, 500),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원조건 완화 :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제한 예외 등


검역·허가 등 인증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통해 중국인증 획득과정을 지원한다.

동 사업에서는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규격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또한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통관지연·계약파기 등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이 신규 운영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중 문제의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기업을 선별하면 기업 당 약 350만 원의 단기컨설팅 비용이 지원되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25해외민간네트워크를 피해기업에 1:1 매칭하여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대중무역에서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