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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법’ 개정 및 추가지정, 사출,프레스,로봇,3D프린팅 산업등 혜택!

작성자 : 관리자 2021-06-11 | 조회 : 1982




뿌리산업법’ 개정, 첨단산업으로 육성 : 뿌리산업, 신산업 공정 전반으로 범위 확장

금형 등 뿌리산업을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조업의 기초공정에 해당하는 뿌리산업은 그간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조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으나, 미래차, 에너지 등 신산업의 성장으로 이에 대한 공정기술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번 뿌리산업법 개정안에는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세라믹,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로 확대해 신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 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뿌리산업은 금형 등 기존 6대 금속소재 공정기술에서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대로 확대된다.

자료출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금형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