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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업계-수요기업 간 상생협약 이행실적 점검 결과, 협력사 납품 대금 약 200억 원 인상

작성자 : 이용우 2026-09-09 | 조회 : 19

 - 지난 4월 9일 체결한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6.25~7.3) 

 - 협력사 394개 대상 납품 대금 약 200억 원 인상, 조기 지급 149.7억원,

 납기 연장 및 패널티 면제 54건 등 상생협약 이행 확인

 -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 조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지난 4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정부(중기부 등), 플라스틱 업계, 수요 대·중견기업이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6.25~7.3)한 결과, 납품 대금 인상·조기 지급·납기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상생협력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요기업 9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협약체결 이후인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행 실적을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수요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9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총 약 200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인상하였다.

 

일부 수요기업은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협력사의 부담 완화에도 적극 나섰다. 납품 대금 연동 약정을 신규 체결하거나 협상 주기를 단축해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납품 대금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총 149.7억 원의 납품 대금을 10일 이내 조기 지급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54건의 납기 연장과 패널티 면제를 통해 협력사의 납품 부담도 줄였다.이 밖에도 상생 펀드를 통한 저리 금융지원, 원재료 공동 발굴 및 품질 테스트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도 확인되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상생협약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와 납품 대금 제값 받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요 대·중견기업들이 상생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상생협약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 제값 받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