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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능력 연평균 32% 성장 전망, 경쟁력 높여야…

작성자 : 편집부 2024-09-27 | 조회 : 286

- 시장전망: ’28년 생산 능력(460.5만 톤) ’22년(86.4만 톤) 대비 5.3배 성장 

- 정책동향: 유엔, 올해 말 구속력있는 플라스틱 오염감축 규범 제정 예정 

- 정책과제: 

①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인증기준 완화 

② 생분해 플라스틱 퇴비화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포함 

③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 상생협약 조정

 

 

*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과 유사한 환경(‘토양 생분해’ 기준: 25℃, 밭·산림 토양, 24개월 내 90% 분해)이나 분해 시설이 요구되는 환경(‘산업 퇴비화’ 기준: 58℃, 호기성(산소공급이 충분한) 토양, 6개월 내 90% 분해)에서 단기간에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적정한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하면 친환경적으로 분해될 수 있고, 기존 일반 플라스틱과 비슷한 물리적 성질을 갖춰 포장재, 농업 필름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최근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 발생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오염을 감축할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최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를 통해 한국도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경협의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 

 


 

 

Ⅰ. 개요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념 

 

• 바이오 플라스틱(Bioplastic)은 생분해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을 통칭

 

- 생분해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은 ‘특정 환경’ 에서 단기간 내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퇴비화 시설에 서 처리될 때 분해 최적화 

* 생분해 소재 중 하나인 PLA는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1년~10년 이내에 분해될 수 있다는 연구 존재(일반 플라스틱은 수백 년 소요) 

 

-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Bio-based plastic)은 탄소 저감 효과 우수 

* 생애 주기 시나리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편차 존재하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기존 일반 플라스틱보다(주로 생산 단계에서 두드러지는) 감축 효과 존재(자료: OECD) 

 

 

 

 

 


생분해 플라스틱의 특징

 

• 생분해 플라스틱의 주요 소재로는 바이오 기반의 PLA와 PHA, 석유기반의 PBAT가 있으며, 주로 포장재나 농업 필 름에 활용

 

 

• 생분해 플라스틱의 구매단가는 kg당 약 3,000원~15,000 원으로, 석유계 플라스틱의 kg당 약 1,500~2,000원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애 주기는 원료 → 소재 → 가공 → 소비재 → 처리. 

 

Ⅱ. 시장 동향 

 

글로벌 시장 규모 

 

• ’22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능력은 86.4만 톤, ’28 년에는 460.5만 톤으로 ’22년比 5.3배 성장할 전망, ’22~’28 년 연평균 성장률은 32.2%  

 

- 생분해 플라스틱의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점유율은 ’23 년 52.1%에서 ’28년 62.0%로 전망되어 비중 확대 전망

* 본 통계에서 바이오 플라스틱(Bioplastic)은 생분해 플라스틱(Biodegradable)과 바이오 기반 난분해 플라스틱(Biobased/non-biodegradable)으로 구분 

 

 

 

 

주요 생산국 전망 

 

• 중국 기업은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밝혀 향후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  

 

 

국내 동향 

 

 

• 석유화학 기업을 중심으로 생분해성 수지 개발 및 생산에 착수 중  

 

 

 

 

Ⅲ. 정책 동향 

 

ⅰ. UN 

 

• 유엔환경계획(UNEP)은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 의 제정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오염감축을 위한 범정 부 협상 위원회(INC)’ 구성(’22.3월) 

 

•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대체품을 마련해야 한 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생분해 플라스틱이 대체품으로 고 려되고 있는 상황 

 

ⅱ. 미국 

 

• 연방 농무부(USDA)에서 인증한 바이오 소재 제품 139개 카테고리* 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02.5월부터 단계적 확대)  

* 카테고리별 지정된 바이오 소재의 최소 함량: 카펫 7%, 일회용 용기 72%, 일회용 식기 48%, 신발 25%, 쇼핑백 22% 등 

 

• 연방 상원은 재활용 및 퇴비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 한 연방 차원의 전략을 수립·평가하는 내용의 법률 통과 (’24.3월)  

 

• 캘리포니아주는 대형 소매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사용 금지(’19.7월), ’32년까지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및 퇴비화 가능하도록* 의무화(’22.6월)  

* 퇴비화 가능 제품은 독립 기관에서의 인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 필수, 인증 없 이 생분해성을 암시하는 용어 사용 금지(’21.10월)  

 

• 워싱턴주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공 공 프로젝트에 퇴비화 시설을 포함하여 건설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22.3월)  

 

• 콜로라도주는 ’24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와 EPS 용 기 사용 금지, EPR* 로 조달된 기금을 퇴비화 인프라 구축 에 지원(’22.6월) 

*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은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 폐기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제도 로, 한국에서는 ‘재활용’에 초점을 두어 운영(자원재활용법 제16조)  

 

 

 

 

ⅲ. 중국 

 

• 강화된 플라스틱 규제 지침을 발표하면서 ‣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 ‣ 대체 제품 사용 촉진, ‣ 폐기물 관리 등의 내용 포함(’20.1월)  

-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제한 조치는 ’20년 말, ’22년 말, ’25년 말 3개 기간에 나누어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 ‘플라스틱 대체 제품 보급’을 ’25년 플라스틱 오염 관리 체계 구축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제시(’21.9월) 

* 주요 과제는 ➊ 생산·사용의 원천적인 감소, ➋ 폐기물의 표준화된 재활용, ➌ 폐기 물의 처리 및 정비이며, ‘플라스틱 대체 제품 보급’은 ➊의 세부 과제 

 

 

 

 

 

 

 

ⅳ. 일본 

 

• ‘바이오 제조 및 바이오 유래 제품’ 시장을 ’30년까지 53.3조 엔 규모로 성장시키기 위해 年 3조 엔 민관 투자 를 집행할 계획(’24.6월)  

* 2021년 일본 생산품 출하액은 자동차 56.4조 엔, 전기기계 42.1조 엔, 일반기계 41.7조 엔, 화학 31.7조 엔, 철강 19.7조 엔(자료 : 일본자동차공업협회)  

 

• ’30년까지 바이오 소재 플라스틱을 200만 톤 이상 도입 할 예정 - 도입의 기본 원리: ‣ 원료·제품의 일본 내 생산, ‣ 친환 경 소비 촉진, ‣ 제품의 범용성·기능성 향상, ‣ 사후 처리, ‣ 환경 및 사회적 영향  

 

• ‘플라스틱 설계부터 재활용까지의 全 생애 주기를 따르는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3Rs + Renewable’*달성을 위한 지원책 수립(’21.6월)  

* 감축(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 재생 가능(Renewable) 

- 기본 정책 방향: ‣ 환경 고려 설계(제조업), ‣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유통서비스업), ‣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 류·수거·재활용(지자체와 민간)  

 

 

 

 

ⅴ. 한국 

 

• ‘정부는 화이트 바이오 산업 진흥의 일환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➊ R&D, ➋ 시장창출, ➌ 인증제, ➍ 처리 제도 개선 방침 발표(’20.12월)  

-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사업(’22~’25)에 ’22년 36억 원, ’23년 56.7억 원 의 R&D 지원 

- 울산시에서 시제품 사용·회수 실증사업 진행(’20~’24) 

* 울산시청과 스포츠 경기장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배부·수거·실증 평가  

-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인증(EL724)은 ‘산업 퇴비화’, ‘토양 생분해’ 시험 표준 인용, ‘산업 퇴비화’로 인증받은 제품은 ’25년부로 인증 종료 예정  

* 국제 표준(ISO 14855)을 기준으로 한 ‘산업 퇴비화’ 조건을 인정하는 주요국: 한국(KSM ISO 14855-1), 미국(ASTM D6400), EU(EN 13432), 일본(JIS K6953), 중국(GB/T19277)  

 

 

 

 

Ⅳ. 정책 제언 

 

생분해성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 완화 

 

• 2025년 개정되는 생분해성 제품 인증 기준(EL724)에 ‘산업 퇴비화’와 같이 적정한 시설이 있다면 실현될 수 있는 생분해성 시험 표준을 포함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 

 

•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인센티브 지급  

* 현재는 ‘폐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 기술’,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 업 원료화 기술’,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기술’만이 지정  

 

 

 

플라스틱 재활용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조정 

 

• ’22.11월에 체결된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 생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의 선별 업에 진입 및 확장 자제 •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환경이므로, 자본력을 보유한 대기업에서 자동화 설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내용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