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미칼리포트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 석유화학 사업 재편과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 사업 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 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 세제·재정·R&D·인력 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 석유화학 특별법 주요 내용 >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재정· R&D 등 지원 근거, 공정거래법 특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원 사항: 사업 재편·고부가 전환을 위한 세제·재정·R&D·고용안정·인력 양성 등 지원
- 규제 특례: ❶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❷ 불가피한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❸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한 신속 조치 등
*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 폐쇄 등 관련 환경·소방·건축 등 인허가 절차 통합 또는 간소화
- 공정거래법 특례: 정보교환, 공동행위 허용,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➊ 정보교환: 사업 재편 승인기업과 사업 재편 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 교환 허용
* 사전에 공정위에 알리고 사업 재편 신청에 필요한 생산·설비·손익 등 필수적인 정보교환 가능
➋ 공동행위: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 거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재편 승인기업의 공동 행위 예외적 승인
➌ 기업결합: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 → 30+60일로 단축
* 기업결합신고 60일 전까지 임의적 사전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자료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불산입
- 원가절감: 집단에너지 열 공급 특례
* 사업 재편기간 동안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자 외 다른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열 공급 가능
(현행: 기존 공급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있는 구역에 다른 사업자 중복 허가 불가)
- 정책 기반 조성: 통계 작성, 수입 동향 모니터링 등
- 시행일: 시행령으로 법률 시행일 위임하여 대통령령 마련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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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애써 주셨다”라고 언급하면서 “석유화학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