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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303개 기업 조사… 기업 85%,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는 데 동참 의향… 동기 부여 필요 1

작성자 : 편집부 2022-01-18 | 조회 : 1056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부담 있지만 동참해야’(72%), ‘적극 해결해야’(13%)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인식차… 환경보호 위해 필요’(51%) vs ‘과도한 규제 완화해야’(44%)

정책과제… 인센티브 확대’(27%), ‘대체·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19%),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18%) 

商議, 3대 부문 16개 과제 제안① 재활용 인센티브수요 확대 ② R&D 지원규제 합리화 ③ 수거 인프라 개선

 

최근 국내외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85%는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법인 ‘3R’(감량 Reduce, 재활용 Recycle, 대체 Replace)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그림 1 >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기업 인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내 플라스틱 제조 사용기업 303개 사를 대상으로 

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기업 인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응답 기업의 71.9%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기업 부담 있지만 동참해야 한다’, 13.2%가 기업이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 기업의 85.1%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반면 기업이 아닌 정부와 최종소비자인 시민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기업이 오히려 사업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7.3%였다.

202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1950년과 비교해 250배 증가했지만재활용률은 9%에 불과한 상황이며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 강화… EU 플라스틱세 도입 및 1회용품 규제美 비닐백 사용금지 등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들은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했다미국은 주 정부 단위로 비닐백(bag) 등 1회용품을 금지하고 있다중국은 2021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중국 내 생산 판매를 금지했고일본은 ’35년까지 재활용률 100% 달성 목표로 바이오플라스틱 이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 강화 현황

Reduce

(감량)

• 플라스틱 폐기물 20% 감량(~’25)

- 1회용품 단계적 금지(~’30

• 플라스틱세 부과, 1회용품 단계적 금지(’21~)

• 주 정부별 1회용품 금지 조치(’15~)

• 1회용품 단계적 금지(’21~)

Recycle

(재활용)

• 재활용률 70%로 확대(~’25)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 30%(~’30)

- 1회용 컵 보증금제(’22.6~)

• 재활용률 100% 달성(~’40)

재활용 가능 포장재로 100% 생산

수선할 권리재활용 가능 제품 설계 확대

• 재활용률 100% 달성(~’35)

재활용 가능 포장재로 100% 생산

Replace

(대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단계적 대체(~’50)

혼합바이오 플라스틱 제한 사용(~’3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100% 대체(~’50)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0% 감량재활용률 70% 목표로 2030년까지 1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규제 강화에 대해 인식차… 환경 보호 위해 필요’(51%) VS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44%)

 

이같이 강화되는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서 응답 기업의 의견은 엇갈렸다. ‘부담 있지만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50.5%)는 응답이 절반가량인 가운데, ‘필요성 있지만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44.2%)는 응답도 많았으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므로 불필요하다는 응답(4.6%)도 있었다. (‘신사업 및 경쟁력 강화 기회다’ 0.7%)

개별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은 ‘1회용품 사용금지·제한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63.4%, 42.9%로 나타나 긍정적인 반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상향은 과도한 수준’(42.6%)이라는 응답이 많아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표 2 > 국내 플라스틱 세부 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 현황

세부 규제

규제 인식도(%)

불필요

과도한 수준

보통

환경보호 위해 필요

사업 기회

1회용품 사용금지·제한

0.7

6.3

25.0

63.4

4.6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상향

1.0

42.6

26.7

25.4

4.3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1.7

10.7

41.8

42.9

2.9

 

정책과제… 인센티브 확대’(27%), ‘대체·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19%),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18%) 

 

기업들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재활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6.8%)를 가장 많이 꼽았다이어서 플라스틱 대체 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19.3%), ‘플라스틱 수거 선별 인프라 개선‘(18.4%), ‘폐플라스틱 원료화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18%), ‘대체 기술 R&D 상용화 지원’(17.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2 >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대한상의는 ▲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수요 확대 ▲ 플라스틱 재활용 R&D 지원·규제 개선 ▲ 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 개선 등 3대 부문 16개 과제를 담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① 인센티브수요 확대생분해성 플라스틱 지원제도 유지확대 등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및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최근 석유화학 정유기업 중심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제품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면제,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규제 제외 등을 유지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별도의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이 밖에도 ▲ 플라스틱 재활용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인센티브 제공 ▲ 플라스틱 대체 및 재활용 제품 공공 구매 확대 등이 필요하다.

 

2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