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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산업·생활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3D 프린팅의 저변 확대키로

작성자 : 이용우 2017-12-20 | 조회 : 1575
‘3D 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국가자격제도 시행 추진 계획

정부는 지난 12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종이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3D 프린팅 생활화 전략」,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등 정보통신분야 주요 정책 5건(보고사항인 국가정보화추진실적 포함)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지난 11월 30일 발표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에 포함된 주요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종이 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개선과 ▲교육, 산업, 생활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3D 프린팅 활성화, 그리고 ▲빠르게 유포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중 「3D 프린팅 생활화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D프린팅은 개인의 창의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맞춤형 제품제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3D프린팅을 교육, 문화,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생활저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 동안 정부는 ’14년부터 기술개발, 3D프린팅 지역센터 구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15.12월) 등 산업기반 조성에 주력하여 왔으나, 학교, 중소기업 등의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3D 프린팅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학교의 3D프린팅 활용률 8%(경기도 교사 설문조사), 중소기업 3D프린팅 활용률 6% 수준 

이번 3D프린팅 생활화 전략에는 ▲디지털교육 혁신을 위해 학교에 3D프린팅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활용을 촉진하며, ▲국민들이 3D프린팅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첫째, 3D프린팅 기반 디지털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에 3D프린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 서울교육청 500개교(~’22) 시작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단계적 확대

SW교육, 기술, 과학 등 교과와 3D프린팅 연계에 필요한 교육용 SW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시범교육 등을 실시하여 학교의 3D프린팅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SW교육을 통해 로봇, 자동차 등의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외관은 3D프린팅으로 원하는 모양을 디자인 및 출력해서 구동하거나 과학교과에서 인체모형, 분자구조 등 삼차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교구 제작에 3D프린팅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3D프린팅 활용 제고를 위해 3D프린팅 출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바우처를 지원(중기부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3D프린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귀금속, 가구, 완구 등 업종별 3D 프린팅 제작 SW를 개발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보급형 3D프린터의 성능을 더욱 개선하고, 고구마 전분 등 다양한 생활 친화형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3D프린팅 이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 3D프린팅 제작자(maker)가 공공시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3D 프린팅의 전문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국가자격제도(고용부 협력)를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이 3D프린팅을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청소년, 군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3D프린팅 설계도면 제공으로 일반인들의 활용능력 향상을 높여 줄 예정이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5일에 정부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을 발표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시행령 ’17.12.19, 시행규칙 ’17.12.15)됨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이 신설되고, 온라인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대한 재 응시(1회)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신설한다. 
3D프린팅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진흥계획」 등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확산,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양성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18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