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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D프린팅 산업진흥에 올해 457억원 투입

작성자 : 이용우 2018-03-06 | 조회 : 1003

- 2018년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수립 발표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수요창출, 기술경쟁력 강화,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457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총괄),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20173D프린팅 산업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1)에 의하면, 국내 시장규모는 ’16(2,971억원)보다 16.8% 증가한 3,469억원이며, 기업 수는 19.4% 증가(253302*)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루었다.

* 업종별 현황 : 장비 131, 소재 20, SW 26, 서비스(교육, 출력 등) 125

 

이번 시행계획은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 높여나가기 위해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16.12)’4대 전략 12대 중점과제를 강화한 2차년도 추진내용이다.

첫째, 3D프린팅 산업의 신규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철도·재난안전 등 공공부문 단종·조달 애로부품(2)과 산업부품(자동차·전자 등 5), 생활밀착형 제품(가구 등 2)을 시범 제작하고, 병원수요를 받아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를 3D프린팅으로 제작 지원하는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의료기기 인증을 실시한다.

둘째, 3D프린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수요가 많고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바이오분야 핵심 SW개발과 4D융합소재*, 적층제조디자인(DfAM) 기술 및 지능형 소재개발을 지원한다.

* 3D + 환경 적응성(Dynamic)으로 자가 기능을 갖는 기능성 바이오 소재



또한 조선, 자동차, 기계, 의료, 건설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3D프린팅 장비·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3D프린팅 스캐닝 분야의 표준항목을 발굴하여 국제표준을 추진하고, 적층가공기술의 데이터포맷 및 시험방법 관련용어 등 국제표준 2종을 국가 기술표준(KS)으로 도입한다.

셋째, 3D프린팅 산업 확산 기반강화를 위해 3D프린팅 지역 센터(9) 및 제조혁신지원센터(6)의 시제품 제작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문화재 및 생활용품 등 활용수요가 높은 디자인을 3D콘텐츠(설계도면)로 구축하여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3D프린팅 활용촉진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해외 판로개척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특허관리 교육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3D프린터개발 산업기사등 국가 기술자격 제도는 검정기관 선정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3D프린팅 산업육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장비·소재 및 출력물에 대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소프트웨어 제품군별 품질평가 모델 개발 등 품질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3D프린팅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3D프린팅사업 종사자의 안전교육 편의제공을 위해 집합교육 위주에서 온라인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핵심기술로서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확산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18년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3D상상포털(www.3dbank.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