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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 발간

작성자 : 이용우 2018-03-19 | 조회 : 1245
- 작년 2,500여 건 FTA 활용 컨설팅 진행… 16개 우수사례 및 62개 주요 상담내용 수록

# 베트남 바이어에게 연락을 받은 J사는 기쁜데 걱정되고, 좋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진퇴양란의 기로에 서고 말았다. 기존 일본 업체에서 J사로 거래처를 바꾸는 대가로 바이어가 부담하던 관세를 J사가 모두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J사가 찾아간 ‘호치민 FTA 활용지원센터’는 베트남 수출입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과 FTA 활용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를 제안했다. 그리고 100% 관세절감 효과와 더불어 절차가 간단한 한-베트남 FTA 활용이 더 나을 것이라 조언했다. 센터의 조언을 들은 J사는 현재, 수출 성공과 더불어 연간 $50,000에 달하는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中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많아지면서 이를 활용한 기업들의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KOTRA(사장 직무대행 이태식)는 3월 19일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을 발간하고, 우리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FTA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소개했다.


동 사례집은 2017년 FTA 해외활용지원센터가 진행한 2,446건의 상담 중 16개의 활동 우수사례를 선별해 엮었다. 원산지증명, 품목분류, 관세절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에서 다뤘던 주요 상담내용 62개를 국가별·주제별로 담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해결책을 찾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록된 우수사례로는 △(J사/램프용 렌즈) 상담을 통한 한-베트남 FTA 활용으로 일본 업체와의 경쟁 승리 및 연간 $50,000 관세 혜택 △(D사/절연지) 하노이세관의 잘못된 품목분류로 협정세율 철회의 위기 상황을 정확한 근거서류 제시로 해결 △(G사/건축자재) 현지기관 방문 및 주재국 공관의 협조를 받아, HS Code가 오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수정 △(Y사/에어백) 수입 원재료를 한국산처럼 쓸 수 있는 ‘누적규정’ 안내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C사/인테리어 필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꺼리는 한국기업을 설득해 중국 바이어의 FTA 활용지원 건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우리기업 및 해외 바이어들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해 해외현지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4개국 총 11개 센터*가 KOTRA 해외무역관 내에 설치돼 있다. 주요 업무로는 △ FTA 활용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 FTA 활용 컨설팅 및 애로지원 등이다. 센터별로 전담직원이 배치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 중국 7개소(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광저우, 다롄, 톈진) 베트남 2개소(하노이, 호치민), 콜롬비아 1개소(보고타), 인도네시아 1개소(자카르타)

한 기업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막연하기만 했던 수출을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밝히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부터, 해외 바이어 설득까지 센터의 자세한 설명과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중국시장 진출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FTA는 기업이 활용을 잘해야 비로소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해외시장 현장에서 기업들의 요청에 맞추어 그 기능을 확충하고 운영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본 사례집은 KOTRA 해외시장뉴스 웹사이트(news.kotra.or.kr)에서 3월 19일부터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