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

토탈산업
플라스틱재팬
현대보테코

정책과 동향

엠쓰리파트너스
hnp인터프라
휴먼텍
한국마쓰이

베트남 투자, 이 책 한권이면 Yes! KOTRA,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 발간

작성자 : 이용우 2019-01-07 | 조회 : 1520
- 효과적 對베트남 투자위한 실무 가이드북… 
  투자절차, 노무・세무, 통관, 현지 생활여건 등 수록 




#1 A사는 최근 하노이 인근에서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지역의 토지를 임대해 전자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했다. 임대료가 저렴한 토지였으나 해당 토지는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성(省) 정부 관할기관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제조업 정규 공단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하게 됐다.

#2 온라인 교육업체 B사는 교육 컨설팅 분야로 베트남에서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온라인 교육사업은 ‘온라인 교육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새로 온라인 교육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기관은 온라인 교육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허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3 플라스틱 가공공장을 설립한 C사는 현지 컨설팅 업체의 말만 믿고 최초 과다하게 신고한 투자금액을 바뀐 기업법 규정에 따른 90일 이내에 납입하지 못해, 투자허가 시 약속된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해외 신규 법인설립 건수*에서 중국을 제치고 최대 진출국(2017년 기준 709건, 전년대비 약 5.7% 증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현지 법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KOTRA(사장 권평오)는 신남방정책의 대표적인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을 지난 12월 28일 발간했다. 기존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는 2014년 말에 발간했는데, 그 동안 바뀐 베트남의 투자법, 기업법, 노동법은 물론 현지 투자여건 등을 반영해 4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대표적으로, △ (투자절차) 베트남 투자 시 정관자본금의 납입시한 90일 준수를 의무화한 기업법 △ (노무) 2018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는 외국인 대상 사회보험료(사용자는 임금의 3.5%, 근로자는 0% 부담) 및 의료보험료(사용자는 임금의 3.0%, 근로자는 1.5% 부담) 가입을 의무화한 사회보험법 시행령 △ (세무) 그간 모호했던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이전가격세 과세를 강화하는 개정된 이전가격 시행령 △ (통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관세신고 및 제출서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재무부 시행규칙 등 베트남에 신규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사전에 꼭 인지해야 하는 내용들이 수록돼있다.  

 사례 #1, #2에서 나온 투자허가 절차관련 유의점도 자세히 수록됐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투자목적으로만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산업공단을 두어 외국인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보장한다. 산업공단 이외의 지역은 애초 외국인 투자목적용 토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 별도의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불가능하거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시장 분야는 최근에야 외국인 단독투자를 개방했으나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허가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명확한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허가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전자상거래, 교육 등 유통 및 서비스분야는 최근 베트남에서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긴 하나, 인허가 기관은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진출 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계속 높아지고 있는 지역별 외국인투자 업체 최저임금 기준도 반영했다. 2019년 하노이와 호치민 시내 등 1지역의 최저임금은 418만 VND(약 180 달러)으로, 전년대비 5.03%, 2010년의 134만 VND에 비해서는 약 3배 증가했다. 

 그 외에 베트남 현지 생활여건에 대한 정보도 안내됐다. (비자) 베트남 내 3개월 이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노동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1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주택, 사무실 임차)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한인 거주 밀집지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한국인 유입으로 임대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하노이 지역은 월세기준 600~2,000달러, 호치민 지역은 900~2,000달러 정도 수준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전세 개념은 없으며 대부분 월세 임대형태로 거주한다.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최근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친(親) 한국정서가 높아지고 양국 경제협력도 늘어나면서, 이를 시장진출 확대의 계기로 삼기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 노무 등 우리 기업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골라 담은 이번 베트남 투자실무 가이드가 베트남 투자진출 전략수립 및 해외법인 운영에 유용한 지침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는 KOTRA 정보포털인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서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책자로도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