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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 폐기물 감축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줄인다

작성자 : 편집부 2020-10-13 | 조회 : 1624
-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재포장 세부기준을 마련… 폐비닐 연간 2.7만 톤, 전체 폐비닐의 8% 감축 예상
- 산업계·환경부,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 연이어 체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9월 21일 마련했으며,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기준(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20.9.21.(월)~9.25.(금)

환경부는 올해 6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산업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더 들은 후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하고,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분야별 각각 2회)와 확대협의체**(4회)를 운영하였다.
* 4대 분야(식품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92개 기관 참여
** 산업계 10, 전문가 5, 소비자단체 2 등 17개 기관으로 구성

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여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이 경우에도 △ 1차 식품인 경우, △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천여 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천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비대면 일상화, 온라인 유통 확대로 포장 폐기물 지속 증가 추세

- 최근 10년간 생활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 증가
- 20.上 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 종이류 29.3% 증가

확대협의체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포장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전화 032-590-4911)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여,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9월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 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올해 10~12월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 폐기물 29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 유통업계 3개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제조·수입업계 7개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로레알 코리아, 헨켈홈케어코리아 

또 식품기업 23개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며, 포장 재질 개선방법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 라면류 4개사: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팔도, 제과류 4개사: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유제품·음료류 8개사: 남양유업,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빙그레, 삼육식품, 서울우유, 정식품, 장류·두부류·기타 7개사: 대상, 사조대림, 샘표식품, 씨제이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한국인삼공사

이번 협약 참여기업들은 총 147개 제품의 포장 및 용기를 개선함으로써 올해 10~12월동안 지난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닐 사용량(분기 평균 749톤)의 약 29.6% 수준인 222톤을 감축하고, 그 외 플라스틱, 종이 등도 745톤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합성수지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 이외에도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음식 배달 용기에 대해서는 포장·배달 업계*와 지난 5월 29일 용기 규격화로 용기 개수를 줄이고, 두께를 최소화하는 등 용기를 경량화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 협약기관: 환경부,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자원순환사회연대

또 택배 배송 등을 위한 수송 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제품 포장과 같이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배송 시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과도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한다.
*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재활용‧재사용 등 순환이용성을 평가하는 제도
평가항목: ①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② 폐기물로 되는 경우 중량·부피·재질 및 성분 ③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④ 내구성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시를 제정하겠다”라면서,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 대상 예시 >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함께 포장, 낱개 판매제품 3개 이하를 합성수지 필름·시트로 함께 포장
※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이 아님


< 음식 포장‧배달 플라스틱 감량 자발적 협약 추진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