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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정보,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눈에! 고용노동부, 「제2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

작성자 : 편집부 2020-10-19 | 조회 : 1418
-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계획’, ‘2021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추가 선정’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훈련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추가 습득한 경우,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여 정확한 직무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플러스자격’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제2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9.1.~9.10.)를 개최하여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계획’과 ‘2021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플러스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에 취득한 자격과 연계된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이를 자격증에 표기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훈련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기업 등에 자신의 정확한 직무역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외국 사례-독일 ]

독일은 자격 신설 규정이 까다롭고, 소요 기간이 긴(4년) 기존 자격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자격(Zusatzqualifikationen) 제도 운영 중
- 추가자격은 공식적인 자격 교육 외의 교육 훈련 이수 및 평가 등을 거쳐 취득하며, 자격의 크기·범위·수준 등은 종목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음

‘플러스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훈련과정이 편성되고 있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향후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 등으로 대상 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사업은 ① ‘인공지능 응용소프트웨어개발’, ② ‘가상훈련콘텐츠 개발’ 등 2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에 적용 분야 확대 추진



 【플러스자격증 발급 예시: 가상훈련 분야 직무역량 습득】

2021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20년 159개 종목 운영 중)은 산업의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뿌리산업 등 기술인력 양성 필요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여부 등을 고려해 8개 종목이 추가 선정됐다.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플러스자격을 통해 기존 자격취득자분들이 새롭게 취득한 직무역량도 인정받음으로써 취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훈련 이력이 플러스 자격으로 인정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요 및 2019년 운영성과 >

□ 개요

- 도입배경: 산업 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도입(2015년~)

- 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20년 현재 검정형 자격 총 542개 종목 중 159개 종목을 과정평가형과 병행 운영 중


□ 추진 현황
- 운영기관: 정규 교육기관(특성화고‧폴리텍‧전문대‧4년제), 직업훈련기관, 군,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중




< 2021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종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