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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 원 공급

작성자 : 편집부 2021-01-17 | 조회 : 1342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제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20년 12월 23일(수), 5조4,100억 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4일(목)부터 정책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비 장기(5∼10년)·저리(1.85∼2.65%)로 융자하며,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2조2,500억 원, 성장기 2조4,100억 원, 재도약기 7,500억 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21년도 정책자금은 ➀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 지원강화, ➁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➂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에 3조 원(전체 57%)을 지원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2조 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6,000억 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 2조6,000억 원의 총액 목표제를 설정하고 그 밖에 여성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 4,800억 원을 배정했다.

’21년 최초 도입하는 총액 목표제는 특정 분야를 위한 전용자금을 만들어 우선 지원하는 칸막이 방식이 아닌 자금 구분 없이 총액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해당 분야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총액 목표제 적용 분야에 정책 우선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전용상담 창구 운영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시 우선 기회 제공하고, 융자 한도를 확대(60억 원 → 100억 원) 적용할 계획이다.

①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지원(2조 원)

설비 자동화 등 디지털 시설투자, 원격 근무시스템 도입(운전) 등 디지털·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등에 8,000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등 참여기업,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 6,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기술 사업화, 환경·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원부자재 구입과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시설 도입 등에 지원하는 전용자금을 신설하고(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200억 원), 환경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과 그린뉴딜 관련 기술 등 그린뉴딜 분야에 6,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지역균형 뉴딜 분야 지원(6,000억 원)

디지털, 그린과 고부가가치화로 중심으로 개편된 지역주력산업(48개)과 규제 자유 특구(24개) 대상 기업에 3,000억 원 지원하며,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우수 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 운영(매년 100개사, 1,000억 원)할 계획이다.

지방중기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별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대상 기업에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여성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4,800억 원)

여성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4,000억 원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 


① 창업기업(2조 2,500억 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및 생산설비 도입 비용 등을 위해 1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1,600억 원), 시니어기술 창업(500억 원),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비즈니스 등 비대면 분야 창업(1,000억 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운용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유지 기업, 인재육성 기업에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기술 등의 사업화를 위해 2,900억 원을 지원하고 업력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미래기술 보유기업과 고성장기업*에 3,600억 원을 지원한다.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기업, 3년 연속 고용증가 기업 등


② 성장기업(1조 9,100억 원)

업력 7년 이상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유통·물류시설 등 건축 비용과 그 시설 도입 후 필요한 초기 가동비를 위해 1조1,700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대상 기업과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등을 위해 6,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성과 미래 가치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인수와 회사채 발행(P-CBO방식)을 위해 1,400억 원을 지원한다.


③ 수출기업(5,000억 원) 

기존 내수기업의 수출과 수출기업 글로벌화 지원에 2,500억 원을 지원하고 케이(K)-방역 등 한국 수출을 선도한 케이(K)-수출 강소기업과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1,000억 원과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을 위한 전용자금 1,500억 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④ 사업전환 및 재도전 기업(2,500억 원)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신규업종 추진 등 사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50억 원)을 운영한다.

기술혁신형 재창업* 기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존 운전자금에만 한정되던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범위를 시설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기술혁신형 재창업 유형: 소재・부품업종, 혁신성장품목, 특허 기술사업화, 재도전연구개발(R&D) 참여기업, 중기부 재도전패키지 참여기업 등


⑤ 유동성 위기 기업(5,000억 원)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기업 등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기업, 기술침해・한중 FTA 피해기업 등


3. 비대면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도 추진 

’21년에는 정책자금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간적 제약과 서류준비에 필요한 시간 소요를 대폭 줄여 자금신청 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① 상담부터 약정까지 정책자금 비대면 체계 구축



➊ 온라인 상담 채널 운영을 통해 상담 집중을 분산하고, 상담 취약시간을 보완하는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챗봇이 탑재된 모바일 신청 플랫폼 구축해 단순 문의는 인공지능 챗봇이, 자금신청이 전제된 전문상담은 콜센터 전담직원이 각각 대응할 예정이다(’21.2월)

➋ 금융거래확인서 등 고객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7종*)에서 금융거래확인서와 주주명부를 제외해 5종으로 간소화하고(’21.3월), ’22년까지 2종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 ➀ 대표자 신분증 사본, ➁ 정보제공동의서, ➂ 표준재무제표, ➃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➄ 고용보험가입자명부, ➅ 금융거래확인서, ➆ 주주명부

➌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평가모형 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선별과 집중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선별기능 극대화를 통해 낮은 신용평가 등급임에도 성장잠재력 높은 신산업 분야 기업을 발굴해 우대할 예정이다(’21.4월).

➍ 아울러,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비대면·전자 방식으로 대출 약정이 가능한 전자약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21년 하반기)

② 단계별 기업진단 체계 구축 및 유동성 위기 구제방안 마련

기업진단 체계를 단순 처방이 아닌, 사전예방·치료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애로 상황에 따라 단계별 진단, 맞춤형 개선솔루션과 정책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한계기업과 부채비율 초과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먼저 융자 제한 기업인 한계기업*에도 자금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 평가(기술 사업성 예비평가 및 기업별 IR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 3년 연속 ‘이자보장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 등 

다음으로 5년 미만 창업기업에 적용하던 부채비율 기준을 7년 미만 창업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 기업평가 탈락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재평가 구제제도를 통해 재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업종평균 부채비율 3배 초과 시 융자 제한 대상(부채비율 최대 500%)  

’21년 정책자금은 12월 24일(목)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28일(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하며, 이번 사전상담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 위주로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금상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 회원가입 후 상담을 원하는 일시를 선택한 후 해당 일자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 달성,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호황과 수출 회복이라는 성과를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했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힘 역시 중소벤처기업에 있다”며, “디지털·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등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수출·재도약 등을 정책자금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융자조건 >



< 정책자금 융자 및 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