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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플라스틱 관련 신규 법 제정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재료 사라진다

작성자 : 편집부 2022-07-12 | 조회 : 1163



- 플라스틱자원환경순환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바이오매스 소재로 변환 추세

플라스틱자원환경순환법 개요

2022년 4월 1일부터 일본에서는 플라스틱자원환경순환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바꾸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대기업 카페 및 슈퍼마켓 체인점에서는 종이 빨대 도입 및 비닐봉투 유료화 등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도입해왔다. 

이번에 법이 시행되면서 일반소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유료화되거나 철폐되는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지금도 소비자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데, 많은 기업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과 함께 ‘환경을 고려한 일회용 제품’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탈 플라스틱 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대상 기업과 제품에 대해 플라스틱 외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변경하거나 플라스틱 제품을 유료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해당 법률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또는 별도 기사 참고(일본 소비자,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먹을 수 있는 식기’에 주목)

법 시행에 따른 기업별 대응

편의점(세븐일레븐)

주식회사 세븐일레븐 재팬은 식물성(바이오매스) 소재를 30% 배합한 스푼과 포크 등 환경친화적인 커틀러리를 4월 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 도입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적으로 오키나와현 내의 전 점포에 바이오매스 소재를 30% 배합한 커틀러리를 도입해왔다. 이번 법률을 시행으로 고객에게 커틀러리 류의 필요·불요 의사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오키나와현에 도입 중인 커틀러리를 전국 점포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화학 소재 플라스틱을 30%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수도권 약 500개 점포에 도입을 개시하고 이번 여름까지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편의점, 유료화는 피하는 중

인터넷상에는 편의점 스푼과 포크의 유료화에 관련된 소문도 퍼지고 있으나, 각 편의점에서 유료화는 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식점(교자전문점 “GYOZA OHSHO”)

4월 1일부터 전국 731개의 점포에서 테이크 아웃 스푼과 렌게(수저의 일종)를 1개당 5엔에 판매한다. 또한 빨대를 종이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던 것이 유료가 되면서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으나, 유료화는 지구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이해해주기를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체인점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스푼 소재 일부를 식물성 소재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호텔1(로얄파크 호텔)

연간 약 28만 개를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빨대를 옥수수나 전분에서 얻어지는 포리유산(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일종) 생분해성 빨대로 교체하였다. 객실의 어매니티(칫솔, 빗, 면도칼, 샤워 캡, 바디 타월, 코튼)는 바이오매스 제품으로 순차적으로 바꾸고 있다.

호텔2(센트리 로얄호텔)

플라스틱 어매니티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무료 조식 제공, 객실 업그레이드, 숙박인 1인당 1,000엔 기부 등의 다양한 친환경적인 숙박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어매니티를 제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특전을 얻을 수 있는 플랜들을 통해 고객과 함께 친환경 소비를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도입

소비자 입장에서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도입이 좋은 의미로 현재 일회용 제품 교체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추측되고 있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란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 원료를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합성해 얻는 플라스틱을 일컫는데, 소각 처분하는 경우에도 바이오매스의 탄소 중립적인 성분 덕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상승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및 화석 자원의 의존도 저하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식품 용기포장, 비닐봉지, 의료 섬유, 자동차 등에 이용되고 있는데, 자동차 좌석 시트나 의류 재킷 또는 인공 잔디 등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시사점

이번 플라스틱 자원환경순환법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나 설치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유료화가 ‘의무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삭감을 위한 노력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벌칙이 있을 수 있다. 포장 용기, 일회용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 트렌드에 따라 중소기업도 조금씩이지만 바이오매스 등 환경에 좋은 제품을 도입하는 흐름이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나 종이 소재 제품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카페 체인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관련 규제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국내 일회용 제품 제조 기업 및 포장 용기·소재 제조 기업에서는 천천히 친환경 제품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환경성, 일본 바이오플라스틱 협회, Business Insider Japan, 
각사 홈페이지 및 나고야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제공: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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