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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앞두고 고심하는 제조 현장

작성자 : 이용우 2018-04-03 | 조회 : 958
생산성은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는 ‘전동식 사출성형기’가 해법으로 급부상


오는 7월이면 300명 이상 사업장의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이를 두고 국내 제조 현장 및 사출성형 시장에서는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사출성형공장의 경우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24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