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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러텍,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획득

작성자 : 강민정 2016-10-13 | 조회 : 760

FTA 시대, 수출경쟁력 강화 발판 마련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이 자율적으로 가능한 업체에 부여하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크러텍(이하 크러텍)이 최근 획득했다. 크러텍은 세계최초 미세조각 및 분진 제거장치인 더스트제로와 분쇄 및 분진제거가 융합된 신개념 제품 더스트콤비’,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직칼라믹서 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고의 정량공급과 분쇄기술 보유 기업이다.


 크러텍이 획득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에게 5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일부 서류를 간소화시켜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FTA 체결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혜택으로는 첨부 서류 제출 생략, 수출신고필증·원산지소명서·원산지확인서 등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현지 확인절차 생략 등이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FTA 체결 국가마다 상이하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수출업체를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전체 협정, 전체 품목에 대한 혜택을 부여받아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품목에 대한 C/O 발급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심사를 받은 협정과 인증품목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지며 품목별로 인증을 받아야 C/O발급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크러텍은 인증절차가 더욱 복잡한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를 획득함에 따라 자사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EU, 아세안국가, 싱가포르, 인도, EFTA, 페루와 신속한 원산지인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인증서 획득을 통하여 크러텍은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주)크러텍의 대표제품, 더스트제로

(세계 최초 미세조각 및 분진 제거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