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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H코리아, 자사 윤활제 ‘리졸브’와 ‘텔엑스플러스’ 인체 안전성 재검증 받아

작성자 : 이용우 2016-11-09 | 조회 : 893
환경부 확인결과, 구성성분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성 입증

세계적인 산업설비 유지보수제품 제조기업인 NCH코리아(지사장 김동은, 엔씨에이취코리아)가 11월 8일 자사의 에어로졸형 윤활제인 ‘리졸브(RESOLVE)’와 이형 윤활제인 ‘텔엑스플러스(TEL-X Plus)’에 대한 유해/위해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구성성분이 대한민국의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유독물,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 허가물질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 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10월 24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유역(지방)환경청별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그간 환경부는 2015년 1월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그해 4월에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대상 제품은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와 같이 생활화학제품의 인체유해성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산업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NCH코리아는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사의 유해/위해 원료를 재검토했다. 
NCH코리아는 자사의 에어로졸형 윤활제(스프레이 방식의 그리이스)인 ‘리졸브(RESOLVE)’와 이형 윤활제(잘 떨어지게 해주는 Release agent 그리이스)인 ‘텔엑스플러스(TEL-X Plus)’에 대한 유해/위해 원료에 대에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구성성분이 대한민국의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유독물,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 허가물질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았다. 또한 발암성 또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규제 화학 물질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리졸브는 FDA로부터 식품등급용으로 식품가공 및 포장설비에 안전성을 사용승인(NSF H-1)받은 에어로졸 그리이스로써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색, 무취 제품이다. 리졸브는 설비 가동 중에도 체인 및 케이블 사이에 뿌려서 사용이 가능하며 깊이 침투된다. 또한 -18℃에서 121℃까지 사용온도가 광범위하며 마모 및 녹, 부식 방지 성능이 탁월하다. 
또한 리졸브는 먼지 및 미세한 입자에 의한 연마 마모를 최소화하며 수분 및 화학적 반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얇은 보호막을 형성 탁월한 내수성을 제공하며, 물에 씻겨나가거나 윤활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리졸브는 식품 및 유가공 공장, 통조림공장, 포장업, 병 공장, 곡물공장, 맥주공장, 육가공 공장 등에서 안전하게 상용할 수 있다. 

한편 텔엑스플러스는 테프론계 건조 윤활 및 이형윤활제로서, 부드러운 투명 윤활막을 형성하여 수분이나 유분으로부터 보호기능을 제공하며, 신속하게 건조되므로 어떠한 소재의 대상표면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우수한 마찰감소 성능과 내열성을 지닌 합성 물질인 테프론(PTFE)이 함유되어 있으며, 비오염성, 비부식성, 무색, 무취의 청결한 윤활막을 제공한다. 또한 -40℃에서 260℃까지 사용 온도가 광범위하다. 
이러한 텔엑스플러스는 일반 제조업은 물론, 식품가공업, 사출기, 인쇄 출판업, 정유업, 광업, 건설, 철강, 플라스틱 가공업, 공구 정비과, 섬유방직 공장, 해운, 농업, 상하수도 관리국, 자동차 정비소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체에서 사용 중인 프리미엄급 윤활제다. 
NCH코리아 김동은 사장은 “자사의 ‘리졸브(RESOLVE)’와 ‘텔엑스플러스(TEL-X Plus)’는 다양한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하게 상시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다. 특히 자사 제품에는 발암성 또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규제 화학물질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객들은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